<대체>G마켓·옥션 '짝퉁유통'도 1·2위

2006. 10. 9. 17: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체>G마켓·옥션 '짝퉁유통'도 1·2위
【서울=뉴시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수위를 점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이 여전히 짝퉁제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버버리,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품명품' 6만여점을 오픈마켓에 불법 유통시킨 제조·판매업자 5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오픈마켓의 관리소홀을 틈타 골프가방.의류.귀금속 등 100억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제품 6만여점을 인터넷쇼핑몰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4명(옥션 11명, G마켓 23명)은 G마켓과 옥션을 통해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 판매수수료 등 돈벌이에 급급한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판매'를 부채질했다는 설명이다.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상표권자가 거래정지를 요청하면 형식적으로 판매자의 해당 ID만 정지시키기 때문에 ID변경을 통해 판매자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업형'에서 '생계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들이 짝퉁판매업자로 나서고 있다고 판단, 오픈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침소봉대?'=이번 경찰조사 발표로 옥션과 G마켓은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만큼은 추석특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때아닌 된서리를 맞게됐기 때문.

양측은 경찰조사에 수긍하면서도 "오픈마켓의 특성상 한계를 이해해달라"며 침소봉대식 해석을 경계했다. 또 짝퉁제품을 없애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에 나서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서민석 옥션 홍보팀장은 "옥션의 경우 연간 100억원의 예산으로 100여명의 직원이 TnS(Trust & Safety) 전담팀으로 활동한다"며 "거래중에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에서부터 상표권, 사이버 범죄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지난 4월 서울세관과 상표권 보호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VeRo(Verified Rights Owner: 상표권자 권리침해 방지 프로그램)시스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실제로 2002년부터 연간 30~40%의 짝퉁제품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범 G마켓 홍보팀장은 "상표권자와 코웍(협력)을 통해 짝퉁제품의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루이뷔통 등 몇개의 명품 브랜드는 0%에 가까운 짝퉁제품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수십명이 SQM파트에 매달리고 있다"면서도 "상품수가 이마트 매장의 10배에 달하는 190만개나 돼 현실적으로 의심되는 제품만 검열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옥션과 G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양분하며 온라인사 쇼핑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발업체들의 양산에도 한몫했다.

업체들이 오픈마켓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수익성과 사업 전망이 훨씬 밝기 때문이다. 쇼핑몰은 업체가 직접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해야 하는 데다 반품 및 재고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이에 비해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반품이나 재고의 부담 없이 수수료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오픈마켓=짝퉁천국'이라는 불명예도 동시에 안고있다. 때문에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마켓이나 옥션이 중개업체라고는 하나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짝퉁판매에 대해서도 중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전자상거래법은 유권해석이 힘들만큼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책임소지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다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jo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