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은 ‘짝퉁마켓’

2006. 10. 9. 17:2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오픈마켓은 ‘짝퉁마켓’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가짜 명품 가방과 의류를 제조·판매해온 주부, 학생 등 5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가방을 제조한 김모씨(4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4)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버버리, 리바이스, 폴로 등 의류 5만7천여점 및 캘러웨이 등 가짜 골프가방 1,600여점을 만들어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혐의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물품을 구입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인터넷 쇼핑몰 중개업체가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주부 오모씨(45), 휴학생 김모씨(24) 등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해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의 20~30% 가격으로 정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귀금속을 제조한 황모씨(34·여) 등 2명과 이들이 만든 귀금속을 판매한 배모씨(45·여) 등 6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원남동에서 샤넬과 루이뷔통 등으로 가장한 가짜 귀금속 1,000여점을 만들어 이중 300여점을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