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짝퉁' 판쳐
2006. 10. 9. 17:2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짝퉁' 판쳐 | |||
인터넷상에서 물품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중개해주는 '오픈마켓'을 이용해 가짜명품 의류, 가방, 보석 등을 판매한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해외 유명제품의 상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가방, 귀금속 등을 만들어 유통시킨 김모씨(4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하모씨(34.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만든 가짜 명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e-쇼핑몰(오픈마켓)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의류판매업자 이모씨(34) 등 5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초부터 8개월여 동안 경기 용인시 유방동에 있는 모 빌라를 빌려,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등 브랜드의 '짝퉁' 골프가방 1617점(정품기가 10억원 상당)을 제조, 총 601점(정품시가 4억2000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박모씨(45.여) 등 귀금속 판매업자 6명은 지난 4월초부터 4개월여 동안 서울 종로구 귀금속매장 등지에서 '사넬' '루이비통' 등 상표의 짝퉁 귀금속 318점(정품시가 6억3000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짝퉁 제조.판매업자들은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짝퉁제품을 총 6만여점을 불법 유통시켜 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짝퉁'판매업자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는 '부업형' 및 '생계형' 가정주부에서 '알바형' 대학생, '생계형' 무직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들이었다고 밝혔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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