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서짝퉁 명품 제조·판매주부 등 49명 적발
2006. 10. 9. 17: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오픈마켓'서짝퉁 명품 제조·판매주부 등 49명 적발 | |||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형태의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G마켓과 옥션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 이들이 만든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주부 오모(45)씨와 휴학생 김모(24)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리바이스’와 ‘폴로’ ‘버버리’ 등의 가짜 명품 의류나 ‘캘러웨이’ 등으로 가장한 골프가방 등 짝퉁 명품 6만여점(정품시가 63억여원)을 만들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상표권자가 거래정지를 요청하면 형식적으로 짝퉁 판매자의 해당 ID만 정지시켜 ID만 바꾸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만 연결하면 누구든지 쉽게 주문 또는 판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쉬워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판매업자 중에는 가정주부나 대학생, 무직자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짝퉁 명품의 유통이 잦아짐에 따라 이들 제품의 제조·유통 경로를 집중 추적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가 잦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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