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터 사이트에 짝퉁 넘쳐나

2006. 10. 9. 17:2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장터 사이트에 짝퉁 넘쳐나

전자상거래법의 허점으로 인터넷상에서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장터 사이트에 가짜 명품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 가방 65억 원어치를 만들어 인터넷 장터 사이트를 통해 판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5살 김 모 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이 판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정품 업체들은 '인터넷 장터 사이트들이 짝퉁 제품 대응에 소홀해 짝퉁 업자들이 계속 가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은 장터 사이트가 짝퉁 근절에 소극적인 것은 '인터넷 판매를 중개할 때 판매 의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중개자인 장터 사이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전자상거래법의 맹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모방한 귀금속 제품 35억 원어치를 만들어 서울 종로 지역의 귀금속 상점에 판 혐의로 34살 황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