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짝퉁 거래

2006. 10. 27. 10:3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오픈마켓' 짝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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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형태의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 이들이 만든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주부 오모(45.여)씨와 휴학생 김모(24)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리바이스와 폴로, 버버리 등으로 위장한 의류나 캘러웨이 등으로 가장한 골프가방 등 짝퉁 6만여점(정품시가 63억여원 상당)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물품을 구입해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인터넷 쇼핑몰 중개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인터넷만 연결하면 누구든지 쉽게 주문 또는 판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쉬워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판매업자 중에는 가정주부나 대학생, 무직자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귀금속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황모(34.여)씨 등 2명과 이들이 만든 짝퉁 귀금속을 판매한 귀금속상 배모(45.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종로구에서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로 가장한 귀금속 1천여점(정품시가 25억원 상당)을 만들고 이 중 300여점(정품시가 6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귀금속상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새긴 짝퉁 귀금속의 제작을 의뢰해 구입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며 "의류 구매자도 대부분 짝퉁인 줄 알면서 정품가격(10∼20만원)의 20%인 2∼3만원에 구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상품의 해외 수입이나 제조, 판매 등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잦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