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짝퉁 거래
2006. 10. 27. 10:3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오픈마켓' 짝퉁 거래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형태의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 이들이 만든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주부 오모(45.여)씨와 휴학생 김모(24)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리바이스와 폴로, 버버리 등으로 위장한 의류나 캘러웨이 등으로 가장한 골프가방 등 짝퉁 6만여점(정품시가 63억여원 상당)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물품을 구입해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인터넷 쇼핑몰 중개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인터넷만 연결하면 누구든지 쉽게 주문 또는 판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쉬워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판매업자 중에는 가정주부나 대학생, 무직자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귀금속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황모(34.여)씨 등 2명과 이들이 만든 짝퉁 귀금속을 판매한 귀금속상 배모(45.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종로구에서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로 가장한 귀금속 1천여점(정품시가 25억원 상당)을 만들고 이 중 300여점(정품시가 6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귀금속상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새긴 짝퉁 귀금속의 제작을 의뢰해 구입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며 "의류 구매자도 대부분 짝퉁인 줄 알면서 정품가격(10∼20만원)의 20%인 2∼3만원에 구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상품의 해외 수입이나 제조, 판매 등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잦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골프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 이들이 만든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주부 오모(45.여)씨와 휴학생 김모(24)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리바이스와 폴로, 버버리 등으로 위장한 의류나 캘러웨이 등으로 가장한 골프가방 등 짝퉁 6만여점(정품시가 63억여원 상당)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물품을 구입해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인터넷 쇼핑몰 중개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인터넷만 연결하면 누구든지 쉽게 주문 또는 판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쉬워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판매업자 중에는 가정주부나 대학생, 무직자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귀금속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황모(34.여)씨 등 2명과 이들이 만든 짝퉁 귀금속을 판매한 귀금속상 배모(45.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종로구에서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로 가장한 귀금속 1천여점(정품시가 25억원 상당)을 만들고 이 중 300여점(정품시가 6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귀금속상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새긴 짝퉁 귀금속의 제작을 의뢰해 구입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며 "의류 구매자도 대부분 짝퉁인 줄 알면서 정품가격(10∼20만원)의 20%인 2∼3만원에 구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상품의 해외 수입이나 제조, 판매 등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잦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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