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상표의 출원은 이제 그만!

2006. 11. 7. 15:22나의 취재수첩

모방상표의 출원은 이제 그만!
- 상표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06-11-06 18:22:42 입력
<홀로그램상표>
앞으로는 색채만으로 된 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 상표법상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의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는 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도록 상표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정의가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인 형태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 보호되고 있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통상적인 상표 외에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모든 형태의 상표가 상표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 대상 내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표제도와 상품거래시장의 연관성이 강화되고 기업 등의 상표선택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모방상표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보다 먼저 출원을 하면 선출원주의(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등록받는 것이 가능하였고,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의 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나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모방상표를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등의 폐단도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있으면 이를 모방한 제3자의 모방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선출원주의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하였다. 나아가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의 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제3자의 불공정한 기대이익의 박탈은 물론, 상표의 미등록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줄이고,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받은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개정안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방상표의 등록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국제교역규모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개정안의 내용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 및 상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날로 강조되고, 시장개방의 확대·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을 통한 정보 공유의 동시화 등을 통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는 거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끝으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현재 출원공고일부터 30일로 되어 있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표심사의 내실화와 상표분쟁의 사전예방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금년중 개정완료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6-11-07 09:33:52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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