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2. 21:52ㆍ나의 취재수첩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 ||||||||||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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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이용욱)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16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단속 중점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최근 3년간 주취운항 적발사례는 모두 15건으로 이 중 27%인 4건이 주취운항자로써 선박침몰 사고인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올해 발생한 10건의 해상교통 위반사범 중 주취운항은 모두 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가용병력을 총동원하고 입체적 집중 단속제 도입으로 모든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는 가용병력을 총동원,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체적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는 순찰정을 상주시켜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음주운항은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여론조사에 따라 해상교통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성이 그동안 대두되어 왔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NGO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건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총 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해지며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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