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순조`

2006. 12. 25. 17:48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순조`


강진군이 미등기․상속․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의 간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건수가 현재 5328건이 접수되는 등 군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도암면이 613건으로 가장 많고, 군동면 532건, 성전면 42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목별 신청비율은 농지 64.9%, 임야 14.3%, 기타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청방법은 읍․면장이 마을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이 보증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용안내 및 신청사실 공고와 관련서식 등을 게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