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10억대 온라인 쇼핑몰 유통

2007. 3. 6. 17:1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0억대 규모의 `짝퉁'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명품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가짜 명품 제조업자들로부터 25종에 이르는 크고 작은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제조업자 김모(47)씨 등으로부터 정품 가격 기준 100억원에 이르는 가짜 명품을 사들인 뒤 이 중 15억원 어치를 유명 온라인 쇼핑몰 `명품관'에 내놓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쇼핑몰은 연간 매출액 1천600억원, 회원수 120만명의 규모로 각종 유명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명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자와 소비자는 회원가입 후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온라인 경매를 통해 게재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경찰은 "소비자들은 유명 쇼핑몰 업체가 제공하는 공간에 올라온 상품이기 때문에 짝퉁을 진품인 줄 알고 구입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생기고 잠재적 피해자도 있지만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거래 공간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가 가짜 명품을 수사기관이나 명품업체의 제재 없이 버젓이 정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데는 명품업체 직원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 명품업체 한국지사에서 짝퉁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에게 200∼500만원씩 현금당 5천여만원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신고를 피해 왔다는 판매업자 김씨의 진술을 확보,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나 A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전국 80여개 상표권자, 특허권자, 지적재산권자에게 쇼핑몰 광고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권리 침해 사례를 신고, 짝퉁 판매를 차단토록 하는 `베로(VERO) 프로그램'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경기 양주시 광적면 논바닥에 세운 비닐하우스에서 2006년 9월부터 가짜 명품 5천여개를 만들어 김씨에게 납품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업자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짝퉁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주요 인터넷 쇼핑몰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