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몰 통한 '짝퉁' 판매사기 급증
2007. 3. 6. 17:2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외 인터넷몰 통한 '짝퉁' 판매사기 급증 | |||||||||||||||||||||||||||||||||
#사례1정 모씨는 가짜(짝퉁)지만 꼭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해외에서 배송해 준다고 해서 22만원을 송금했다. 2개월을 기다려 제품을 받았는데 장식버클이 빠져있고, 가죽 부분도 더러워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불량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사례2윤 모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22만5천원을 송금했다. 세관으로부터 반품됐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반품된 물건을 받으면 다시 송금을 해준다고 하더니 사이트가 폐쇄되어 버렸다. 연락은 이메일로 했는데 메일에 대한 답변도 오지않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짝퉁) 명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쇼핑몰은 대부분 사업장이 홍콩이나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따르면 이처럼 가짜 명품 판매를 통한 사기가 급증, 2007년 들어서만 피해자가 3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쇼핑몰은 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홍콩이나 중국, 이스라엘 등 외국에 위치해 피해발생 후에도 사이트 폐쇄나 운영 중단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사이트 상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는 통화조차 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 여성으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질 좋은 명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쉽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사이트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서버가 있는 점으로 보아 동일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현재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가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업체 리스트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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