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쓰네'…다른 상표로 덧댄 뒤 '짝퉁' 밀수

2007. 3. 6. 17:4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머리쓰네'…다른 상표로 덧댄 뒤 '짝퉁' 밀수

가짜 명품인 이른바 '짝퉁'을 다른 상표로 가린 뒤 밀수입한 업자가 검거됐다.

서울세관은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상품 8천4백여점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40대 최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최모씨는 중국 광조우시에서 구찌와 켈빈클라인 등을 위조한 가방, 의류, 속옷 등 8천4백개, 시가 8억6천만원 상당을 밀수한 뒤 동대문 일대 노상 점포에 공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특히 위조 상품을 밀수입할 때 세관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위조 유명 상표 위에 다른 상표를 덧대 바느질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위조 상표 위에 덧대진 상표는 아직 정식 등록이 안돼 상표법 처벌을 받지 않는 브랜드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표위에 다른 상표를 덧대 밀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maria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