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짝퉁과의 전쟁"

2007. 8. 3. 09:2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노스페이스·K2등 공정위 제소·포상금 내걸고 단속 강화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들이 ‘짝퉁(모조품)’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2~3년새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사 상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이 크게 늘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신문광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 ‘K2’ ‘코오롱스포츠’ 등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 짝퉁 제품 유통과 유사상표 범람을 막기 위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국내 상표권자인 골드윈코리아는 지금까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적발된 불법제조물이 3,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오픈마켓 업체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스포츠용품 업체들과 함께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 제소와는 별도로 올해 말까지 불법 제조업체를 신고하는 고객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상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공장 현장을 제보하는 고객에게 최고 1,000만원의 현상금을... 전체내용보기 CLICK ☞

[서울경제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