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ㆍ냄새도 상표권 보호

2007. 8. 12. 10:3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앞으로 소리나 냄새 같은 비(非)시각적 상표도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또 소송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업 기밀자료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안에서 소리나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상표도 실거래상에서 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를 폐지해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상표권 침해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특허청은 이 밖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비밀유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비밀유지명령제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소송 상대방 등에 넘어가면서 기업이 지식재산권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원이 당사자의 비밀 유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거 등으로 쓰이는 기업의 기밀자료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 공개되며,비밀유지명령을 받고 국내와 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경제 200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