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2. 10: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비밀유지명령제` 도입
소송서 노출되는 기업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5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소송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과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관련 소송 진행과정에서 `비밀유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비밀유지명령제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소송 상대방 등에 넘어가면서 기업이 지적 재산권 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증거 등으로 쓰이는 기업의 기밀자료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 공개되며, 비밀유지명령을 받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영업기밀이 노출될 경우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서 현재도 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범의나 수익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명령제가 도입되면 그에 대한 입증 없이 명령 위반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지재권 보호가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특허법안은 특허권 설정 등록이 지연돼 이뤄지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연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같은 내용은 실용신안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이밖에 소리나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상표도 실거래상에서 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를 폐지해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상표권 침해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타임스-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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