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2007. 9. 6. 10:30ㆍ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 9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속 -
강진군이 9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주차지역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계도 후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불법주차 집중단속은 최근 관내에서 비 장애인 이용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지역에 불법 주차가 늘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활동과 현장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다음달부터는 과태로 부과와 제재사항, 협조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기우리고 있다. 비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황용식 여성복지팀 차장은 “이번 단속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 장애인들의 주차 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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