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이베이, 짝퉁 팔지마"

2007. 11. 30. 09:4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베이와 보석 업체 티파니의 법정 다툼이 가열되면서 이베이 사업 방식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티파니는 사이트에서 가짜 티파니 보석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도록 방관한다는 이유로 이베이를 2004년 고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한주 내내 열렸던 공판에서 티파니 변호인측은 이베이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베이는 물건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이베이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베이는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물품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온라인 장터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이베이가 어떤 물건을 팔지 말지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티파니는 그러나 이베이가 인체 장기나 무기, 성인용이 아닌 포르노그래피 등 입점할 수 없는 항목을 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다. 이베이의 의지만 있다면 이른바 '짝퉁' 상품도 판매를 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티파니 변호인 측은 또 "이베이가 홈페이지 화면에서 티파니 브랜드 세일을 띄어놓고 있다"면서 "이는 가짜 제품 판매를 묵인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진다"고 비난했다.

티파니와 이베이의 법정 공방은 이베이의 사업 방식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 소재 로펌의 조프리 포터 회장은 "만약 이베이 측의 주장대로 자사의 사이트에서 가짜 제품이 팔리는 것에 대해 이베이측이 제지할 권한이 없다면 이는 이베이의 사업 방식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베이가 가짜 제품 판매를 모니터할 능력이 없다면 즉시 고급 제품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감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