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7. 10:1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병행수입 확산, 제도보완 시급
- 이은하 (주)맥스존
최근 국제무역은 일반 개인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의 상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무역의 추세는 상품의 병행수입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업간 독점수입 및 지적재산권의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업체는 물론 개인들도 해외에 직접 나가서 명품 및 화장품을 수입해오고 있다. 병행수입업자들은 예전에 오프라인에 매장을 개설하거나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던 사업진행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주요공급업체들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병행수입 판매가 일반화됐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서 병행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다. 각자 국가의 국내법에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고시’등을 통해 부당하게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불 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해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주로 병행수입 허용여부를 판례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의 집적에 따라 그 운용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수입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과 관련한 제반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 병행수입의 종류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독점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사이의 분쟁이 계속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자국 국내법과 그 판례의 따라 병행수입을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국가별 국내법이 다르게 되면 국가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점 도출도 진행돼야 한다.
국내에서 병행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대행하는 사업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등 병행수입에 대한 법규가 있으나 시대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일신문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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