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0. 11:4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과 전쟁” 진품의 반격 | |
K2·헤드·EXR 등 유명상표 베낀 위조품 판치자 업체들, 신고 포상제·라벨부착 등 강경책 맞서 | |
조일준 기자 | |
#2. 지난달 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노스페이스’ 본사. 건장한 한 남자가 이 회사 브랜드의 다운점퍼를 왜 수선해주지 않느냐고 거칠게 항의하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노스페이스 고객팀이 ‘점퍼가 위조상품이므로 애프터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3.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한 지하 의류공장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상표를 붙인 ‘짝퉁’ 옷 4천여점과 라벨을 압수하고 공장 운영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자만 비슷하게 바꾼 유사상표도 많다. 헤드(Head)가 Haed로, 랑방(LanVin)이 Langbang으로 바뀐 경우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아예 상표를 도용한 짝퉁들이 많고, 여성복 브랜드 ‘에고이스트’는 고유 로고과 상표는 물론이고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넘쳐난다. 이런 유사상표는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뿐 아니라 이월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민 상설매장이나 인터넷몰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유명브랜드 업체들도 위조방지라벨 부착, 사전 경고 및 각서 확보, 법적 소송 등 온갖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캠브리지멤버스를 만드는 에프앤시(FnC)코오롱의 주정용 총무팀 차장은 “‘캠브리지’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법적다툼이 생기면 분쟁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짝퉁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프앤시코오롱은 한 유사브랜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5년 만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적용법률은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었고, 유사브랜드들은 여전히 성업중이다. 노스페이스는 짝퉁판매 온라인몰의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따로 용역업체를 쓴다. 캐주얼스포츠 의류업체인 이엑스아르(Exr)는 모든 상품에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만큼 정교한 위조방지특수라벨을 부착하고,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
기사등록 : 2008-02-10 오후 08:48:58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짝퉁 위스키 꼼짝마” 위조방지 첨단 바람 (0) | 2008.03.10 |
---|---|
뉴욕 짝퉁시장 폐쇄 된서리 (0) | 2008.03.10 |
병행수입 확산, 제도보완 시급 (0) | 2008.03.07 |
e-러닝 컨텐츠, 국제적 브랜드로 도약 (0) | 2008.03.07 |
특허법원, 지재권 지킴이 ´우뚝´ (0) | 2008.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