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짝퉁시장 폐쇄 된서리
2008. 3. 10. 11:4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뉴욕 짝퉁시장 폐쇄 된서리
【뉴욕=뉴시스】
뉴욕 맨해튼의 유명한 짝퉁 시장이 된서리를 맞았다.
뉴욕 시경과 뉴욕시는 26일 맨해튼 남단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짝퉁 상가'에 대한 5주간의 투망식 단속을 통해 3개 건물 업소 32개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맨해튼 남단의 카날과 워커, 백스터, 센터 스트리트 등 세모꼴 모양의 거리는 이른바 '위조상품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 거리의 노점상과 상가에서 유명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헐값에 구입해 왔다.
이곳에선 프라다 핸드백이 40달러에 팔리고 파텍 필립과 롤렉스같은 명품 시계를 80달러면 구입해 차고 다닐 수 있다. 돌체&가바나 선글라스라면 18달러에 장만할 수 있다. 물론 모두 짝퉁이다.
돈없는 서민이 허세를 부리기엔 좋지만 브랜드를 도용당하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판매세를 놓치는 뉴욕시로선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짝퉁 상가의 부당영업으로 뉴욕시가 놓친 잠재적인 판매세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수입만 손해본게 아니라 이 상가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돈세탁이 되고 종종 피를 부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가 조직화되는 곳"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가짜 상표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단속을 벌였다. 위조상품을 파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폐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가 속이 다 시원했던지 블룸버그 시장은 사진기자들 앞에서 '폐쇄'라는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짝퉁 상점들이 입점한 건물들의 소유주는 테라노바 부동산그룹으로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시와 사직당국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이 일대의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은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만 2500만달러로 전년도의 3배에 이른다"며 그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체포된 사람은 없으나 수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통지일로부터 매일 1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더이상의 불법행위가 없다는게 입증될 때까지 문을 열 수 없다.
노창현특파원 robin@newsis.com
뉴욕 맨해튼의 유명한 짝퉁 시장이 된서리를 맞았다.
뉴욕 시경과 뉴욕시는 26일 맨해튼 남단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짝퉁 상가'에 대한 5주간의 투망식 단속을 통해 3개 건물 업소 32개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맨해튼 남단의 카날과 워커, 백스터, 센터 스트리트 등 세모꼴 모양의 거리는 이른바 '위조상품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관광객들은 이 거리의 노점상과 상가에서 유명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헐값에 구입해 왔다.
이곳에선 프라다 핸드백이 40달러에 팔리고 파텍 필립과 롤렉스같은 명품 시계를 80달러면 구입해 차고 다닐 수 있다. 돌체&가바나 선글라스라면 18달러에 장만할 수 있다. 물론 모두 짝퉁이다.
돈없는 서민이 허세를 부리기엔 좋지만 브랜드를 도용당하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판매세를 놓치는 뉴욕시로선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짝퉁 상가의 부당영업으로 뉴욕시가 놓친 잠재적인 판매세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수입만 손해본게 아니라 이 상가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돈세탁이 되고 종종 피를 부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가 조직화되는 곳"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가짜 상표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단속을 벌였다. 위조상품을 파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폐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가 속이 다 시원했던지 블룸버그 시장은 사진기자들 앞에서 '폐쇄'라는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짝퉁 상점들이 입점한 건물들의 소유주는 테라노바 부동산그룹으로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시와 사직당국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이 일대의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은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만 2500만달러로 전년도의 3배에 이른다"며 그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체포된 사람은 없으나 수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통지일로부터 매일 1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더이상의 불법행위가 없다는게 입증될 때까지 문을 열 수 없다.
노창현특파원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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