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6. 17:3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상표권자에 3000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승소판결
롯데리아가 판촉을 위해 무료로 주는 사은품가방에 특정의류업체 상표 레노마(renoma)를 사용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5일 패션컨설팅과 상표의 사용허락(라이센싱)을 하는 (주)두루케이가 "상표권을 무단사용했으니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주)롯데리아와 판매촉진 광고용 물품을 납품하는 채모씨, 레노마수영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윈에프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상품에 부착돼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상품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며 "비록 판매촉진물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에 붙인 표장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상품의 품질을 수요자, 거래자를 위해서 보증하는 기능과 선전광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모씨는 renoma표장을 소품가방에 표시해 롯데리아에 판매했으므로 소품가방은 교환가치를 가진 상거래의 목적물이 됐다"며 "롯데리아가 renoma 표장이 표시된 상품을 고객사은용으로 러브미텐더팩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소품가방에 renoma표장을 붙이는 것은 그 소품가방에 관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타상품을 식별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윈에프씨씨는 원고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renoma표장사용을 허락했고, 채모씨는 다수의 거래처가 아닌 롯데리아에 대해서만 고객사은행사용을 소품가방을 납품해 채씨와 롯데리아 사이에는 상표권침해에 관한 내부적 책임분담에 관한 인식이 있다"며 "피고들이 renoma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과 정도,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와 태양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3,000만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는 채씨로부터 renoma표장을 붙인 소품가방을 납품받아 러브미텐더팩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윈에프씨씨는 (주)두루케이의 동의도 없이 채씨에게 renoma표장의 사용을 허락했다. 이에 (주)두루케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넷법률신문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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