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0. 18:2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사 상표40개..할인매장 제품은 무조건 가짜" 최근 건강을 위해 등산을 결심하고 등산복 등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진모씨. 그렇게 장만한 등산복을 입고 첫 등산을 하는 날 진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등산복이 아닌 땀복이라고 할 정도로 땀이 배출되지 않아 등산하는데 온몸의 진이 빠졌다. 시간이 지날 수록 배출되지 않은 땀으로 움직이기도 힘든데다 등산복 내부에 찬 습기로 인해 숨 쉬기도 거북해졌다. 산행을 마치자 마자 진씨는 K2를 생산하는 케이투 코리아 측으로 항의 전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진씨가 산 제품은 자체가 '짝퉁'이었던 것. 진씨는 "분명히 정품이라고 해서 산 제품인데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며 "제품에 제조 업체명도 적혀 있지 않아 어디가서 보상은 커녕 하소연 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케이투코리아 관계자는 "K2 뿐 아니라 K-2, 케이투 등 유사상표만 40여 개가 넘는 상황인 만큼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수백여건에 달한다"며 "K2 정품은 어떤 할인매장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조원이 케이투코리아인지 K2 이외에 부가적인 글씨가 앞뒤로 있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케이투코리아는 지난 6월 상표 출원 신청을 낸지 5년만에 알파벳 'K'와 숫자 '2'를 조합한 붉은색 고딕체 로고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0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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