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긴급화물 야간에도 검사"
2008. 8. 8. 09:1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관리대상화물 중 긴급화물의 검사를 야간에도 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는 총기.마약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에서 밀수 가능성이 높다고 선별한 `고위험 화물'을 입항단계에서 부터 정밀검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검사가 진행됐다.
인천세관은 오후 6시 이후 화물을 긴급하게 찾아야 하는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 중 긴급화물과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FCL(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가 한 화주의 화물로만 채워진 경우) 화물의 검사를 야간에도 하기로 했다.
야간에 화물 검사를 받으려는 화주는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세관 수입통관부서에 긴급화물 신청을 해야한다.
세관 관계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소량 다품종화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창고 도착 당일에 화물검사가 끝나 화물 출고가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창고보관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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