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상표출원때 주의하세요
2008. 8. 22. 19:0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지명등은 독점적 사용권 가질수 없어 "
“독도 명칭이 들어간 상표 출원 시 주의하세요”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독도’와 관련된 상표출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출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및 외국의 행정구역, 관용적인 지명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은 이런 상표는 주지성이 높아,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특정인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독도’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면, 식별력이 있는 단어나 도형과 결합해 출원해야 상표로써 식별력을 인정 받아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이 집계해본 결과, 지금까지 독도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총 295건이 출원 됐다. 이 가운데 35건은 등록됐지만, 5건은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돼 현재 30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238건은 거절결정ㆍ포기 등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서울경제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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