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가처분집행후 특허무효됐더라도 선행기술 몰랐다면, 이미 집행된

2008. 8. 22. 19:1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앙지법, 과실추정기준 제시… 원고패소 판결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 집행을 했으나 이후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권자가 선행기술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판매금지가처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이 인용돼 가처분에 따른 집행이 이뤄진 이후 특허가 무효판정을 받았다면, 신청인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위법한 가처분집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에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신청인의 과실이 추정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경우 항상 과실을 추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특허무효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전의 가처분집행에 대한 ... 전체내용보기 CLICK ☞

[인터넷 법률신문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