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출원시 지정상품 포괄명칭 인정제도 도입'
2008. 8. 29. 14:2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권도 '하나의 상품등록으로 여러개의 권리취득 가능'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그동안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품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시켜주지 않았던 상품(이하 '포괄명칭'이라 함)중 총 279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특허청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2008. 9. 16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포괄명칭이라 함은 여러개의 상품명칭을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상호 유사한 상품만으로 구성된 명칭('협의의 포괄명칭'이라고 함, 예, 화장품, 비료등)과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품까지 ... 전체내용보기 CLICK ☞ [연합뉴스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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