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2008. 8. 29. 14:2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최근 저작권의 한 종류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기초로 한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개그맨 정 모 씨의 경우 캐릭터 디자인 개발회사가 정씨의 허락 없이 그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하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하자, 이를 문제 삼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 전체내용보기 CLICK ☞
[아시아투데이 200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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