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짝퉁’ 할인점도 책임”

2008. 8. 29. 14: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사실상 사용자’ 첫 판결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 업체가 ‘짝퉁’ 상품을 팔았다면 입점 업체뿐 아니라 할인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형 할인점이 사실상 사용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세계 유명의류업체인 버버리사는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대형 마트 홈플러스에서 ‘짝퉁’ 버버리 셔츠가 판매됐다며 2006년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곳은 점포를 빌린 ㅇ사”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삼성테스코는 버버리사에 200만원을 물어주라”며 버버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상품을 판매한 곳은 ㅇ사가 맞지만, 삼성테스코는 사용자와 유사한 위치에서 ㅇ사를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ㅇ사 사이에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ㅇ사와 직원들은 유니폼, 제품의 포장, 광고, 휴무일 등 영업과 운영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할인점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할인점의 요구로 매장관리 교육을 받으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정도로 양측의 관계는 일방적이었다.

할인점은 버버리 제품 판매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했고, ㅇ사로부터 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방식으로 챙겨갔다. 소비자들은 유명 할인점을 믿고 상품을 구입했고 ㅇ사의 가판대는 할인점이 직접 운영하는 가판대와 외관상 다를 게 없었으며 매장을 구분짓는 간판이나 칸막이도 따로 없었다.

그러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삼성테스코는 실제 손해배상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에 저촉되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ㅇ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ㅇ사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함께 문제가 된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은 다른 매장과 구분되는 칸막이가 있고 간판이 따로 붙어 있었으며 홈플러스 유니폼을 입지 않은 직원들이 판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경향닷컴 200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