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능…' 성급한 변리사 30% 배상"
2008. 10. 30. 17:3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고법 "주의 기울여 상표등록 업무 처리해야"
변리사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면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자 이모 씨가 변리사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3월 이씨는 `서휘'라는 이름의 화장품세트를 홈쇼핑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김씨에게 이 명칭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김씨는 상표 검색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 `서휘'와 화장품 분류번호를 조합해 검색한 뒤 "출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전체내용보기 CLICK ☞
[연합뉴스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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