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씽 도로씨'는 '도로씨'와 유사상표
2008. 10. 30. 17: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패션브랜드 ‘MISSING DOROTHY’ 상표는 먼저 출원된 ‘dorosi’와 유사한 상표로 여행가방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소송(2008허85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가 ‘미씽 도로씨’라고 호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MISSING’은 ‘DOROTHY’를 꾸미는 수식어로 두 단어가 상하로 분리돼 표기돼 있는 점, DOROTHY는 널리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라는 뮤지컬 영화의 여자주인공 이름”이라며 “미씽 도로씨는 DOROTHY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선등록상표의 발음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인터넷법률신문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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