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특급탁송 화물 통관 까다로워진다
2008. 11. 7. 09:1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농·임·수·축·수산물 검역대상은 신속통관 배제
특별통관업체 요건 못 지키면 자격박탈
관세청은 6일 일부특송업체가 자율통관하고있는 전자상거래와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거래를 통해 검역대상물품, 최음제, 국민건강위해물품,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 짝퉁 등 우범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특송화물검색이 지적된 데 이어 ... 전체내용보기 CLICK ☞
[조세일보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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