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꾼' 징역1년에 법정구속<전주지법>
2008. 11. 7. 09:2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0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상표ㆍ서비스표의 등록 단계에서 사용 의사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권 공략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나아가 정당한 법적 분쟁을 빙자해 피해회사들을 압박하고 체인점 업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06년 5월 프랜차이즈사인 D치킨의 이름으로 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을 한 뒤 이미 3년전 상표권 등록을 마친 D사와 체인점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2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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