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섬유관련 듀폰에 피소
2009. 2. 5. 11:3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듀폰 "영업 비밀 유출"
코오롱이 방탄복에 쓰이는 케블라섬유 관련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듀폰에서 고소를 당했다.
듀폰은 3일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캐나다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듀폰은 소장에서 코오롱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공장 건설에 참여했다가 2006년 퇴직한 엔지니어와 판매 책임자를 고용한 것은 영업 비밀을 빼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듀폰 측은 "코오롱의 컴퓨터를 조사해 영업 비밀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코오롱은 듀폰 전 직원과 접촉을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반응이다. 듀폰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며 문제를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며칠 내로 소장이 도착하면 의미를 상세히 파악해 사안별로 대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며 "미국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어 무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70개국에 진출한 듀폰은 작년 305억달러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수요 감소로 북아일랜드의 케블라 섬유 공장 가동을 1개월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매일경제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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