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8. 11:53ㆍ너른마당 취재수첩
부동산 등기부등본 군청에서도 뗄 수 있어요!
- 강진군?읍민원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개시 -
강진군이 민원인들의 불편 최소화와 군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설치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열린민원과장 송기훈)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대법원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006년 1월 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2001년도부터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임야대장 외 10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에 3천1백여 건의 각종 증명서류가 발급되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강진군청 열린민원실 2대와 강진읍사무소 민원실 1대가 설치되어 있다.
강진읍 동성리에 사는 윤철상씨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 내 설치하여 한꺼번에 군청일도 보고 법원이나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절약 되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열린과 민원담당 윤수일씨는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창구 또는 거주지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 체제로 전환하여 고객에게 좀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며 “올 3월에는 은행처럼 365일 코너를 마련하여 24시간 어느 때라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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