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표=까스활명수' 상표로 등록

2009. 3. 27. 09:1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심판원 "독점적으로 사용된 상표로 일반 수요자들 쉽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


'부채표=까스활명수'라는 공식이 상표로 인정됐다.

동화약품공업의 광고 문구인 '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가 통째로 상표 등록이 된 것.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동화약품이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환송시키면서 광고 문구 전체가 상표로 등록이 결정된 것이다.

앞서 동화약품은 '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라는 총 18글자의 문장을 한글 상표 등록 출원서를 2007년 특허청에 접수했으나 타인의 유사상품과 주의를 촉구하는 선전문구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그러나 동화약품에서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동화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부채표와 까스활명수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된 상표"라며 "일반 수요자가 출원상표에 대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까스활명수와 동일한 소화기관용약제 등 10개로 향후 10년간 동화약품에 귀속된다.  

[메디컬투데이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