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또 패소‥한국마이팜제약 "100억소송 준비"

2009. 3. 27. 09:1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 간 특허권 소송에서 광동제약이 패소했다. 19일 특허법원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은 각각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광동제약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마이팜제약 허준영 회장은 20일 “특허소송과 명예훼손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함에 따라 광고상표법 위반으로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팜과 광동의 소송은 작년 4월 시작됐다. 광동이 마이팜의 상표(휴마쎈)를 무단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광동은 마이팜의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상표(휴마센)를 3년째 사용중이었다.

[뉴시스 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