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짝퉁 로레알 팔고도 승소
2009. 5. 15. 08:5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프랑스 법원 "이베이에 책임 없다"
미국 온라인경매업체 이베이와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짝퉁 소송`에서 이베이가 승소했다.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베이가 위조 제품을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로레알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자베스 벨포트 판사는 "이베이는 위조 제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베이가 로레알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베이가 위조가 의심되는 제품을 목록에서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판시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베이 측은 "명백한 승리"라며 "위조 제품 방지에 힘써 온 우리의 노력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베이는 앞서 루이뷔통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이베이는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중이다.
[이데일리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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