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퓨마 모조품 판매 백화점 상표권침해 승소 판결 받아내
2009. 5. 15. 08:5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독일 스포츠용품업체인 퓨마가 중국과 짝퉁 소송에서 승리를 거둬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특히 퓨마의 승소는 짝퉁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 유통매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짝퉁판매에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중국 관련업계와 코트라 베이징코리아비즈니스센터 등에 따르면 퓨마는 자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범 도안을 새긴 짝퉁 운동화를 팔아온 쑤저우 호우다백화점에 대해 상표권 침해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2008년 50대 판례`에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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