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세관이 함께하는 수출입검사!

2009. 5. 15. 08:5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 개설

 

관세청은 불법먹거리 등 국민건강이나 사회안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세관검사를 거칠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관련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코너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개설하여 '09.5.15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제보대상은 식용으로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불량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가짜상표를 붙이는 짝퉁 물품, 도난 차량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등으로 위해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해당된다.

제보방법은 관세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의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코너에 접속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위해제품명, 상표명 또는 위해 수출입업체명 및 위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되고, 사진이나 영상정보도 첨부할 수 있다.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는 경우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세청은 이와 같은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세관검사는 물론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주기적인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범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세선에서의 국경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05-14]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