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최종 승소'
2009. 9. 14. 11: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가짜 명품(일명 '짝퉁')을 만들어 자사 LV모노그램을 모방한 도소매업자와의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리했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도소매업자 박 모씨와 하 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모씨는 서울 중구에서 '르나크(Lenahc)'라는 상호로 가방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LV모노그램을 그대로 본 딴 산타브이(Santa V, 사진)라는 브랜드를 자체 개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모씨의 부인인 하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해 왔다. 이들은 지난 1991년부터 LV모노그램 모방 가방들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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