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짝퉁명품 인터넷 판매사범 10명 적발

2009. 10. 16. 10: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 운동화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등의 위조사범 10명을 적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및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35)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29명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등 1만4천177점(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37)씨는 지난 2월부터 9월 사이에 10명의 아이디를 빌려 같은 방식으로 유명상표의 의류 등 1만315점(1억7천만원 상당)을 팔고 또 다른 상표의 의류 등 2천304점(4천40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상표법 위반사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2건, 53명을 적발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유명상표 위조품 유통사범이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위조품 수입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