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행수입제품 짝퉁 아니야" ··오픈마켓 '손 들어줘'
2010. 4. 16. 14:3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병행수입품의 판매는 막을 수 없으며, 부당한 판매 방해로 병행수입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픈마켓 업체가 미국 '히노키' 샴푸 등을 수입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짝퉁을 판다며 브랜드 상표권자들이 오픈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많았지만 법원이 오픈마켓 사업자가 짝퉁이 아닌 합법적인 병행수입 상품을 팔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전체내용보기 CLICK
[지디넷코리아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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