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타, '강아지 모양' 상표권 분쟁서 승소
2010. 5. 14. 09:5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주얼리 브랜드인 아가타(AGHATA)와 스와로브스키(SWAROVSKI)가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를 둘러싸고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가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아가타 디퓨전이 (주)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스와로브스키는 강아지 모양의 목걸이용 팬던트를 전량 폐기하고 아가타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머니투데이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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