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에 과징금·이행강제금 폭탄
2010. 5. 24. 10:4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국내 판매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시정명령 등을 어길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농산물이나 식품, 공산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파는 수입상이나 이른바 원산지를 속여 '짝퉁' 명품을 수ㆍ출입하는 업자는 적발 시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수출입 행위와 국내 판매 행위 모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 3월 외국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면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역위원회가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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