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밀매장서 日관광객에 짝퉁명품 판매
2010. 7. 2. 09:0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고급 승용차로 호텔서 손님 실어나르며 장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정만 부장검사)는 1일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명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가짜 명품 1천300여점(정품 시가 2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주택을 개조한 가짜 명품 매장을 운영하며 샤넬과 루이뷔통ㆍ프라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인 가방과 시계 등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반인에게는 가게를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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