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품 직수입 함부로 하다간 `큰코`
2010. 10. 19. 09:2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진정상품 병행수입 분쟁 급증
독일 딜러에게 산 아우디, 국내 수입사 무상수리 거부
나이키 제품 병행수입사…매장에 표장 표시하면 위법
외제차 수입업자인 함모씨는 2007년 독일 현지 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아우디 S5' 두 대를 구입했다. 아우디 차량의 국내 독점 판매권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거치지 않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었다. 이 가운데 한 대에서 운행 4개월 만에 엔진 결함이 발견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무상서비스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함씨는 3600만원을 들여 엔진을 교환한 후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아우디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간에 병행수입 차량에 대한 수리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무상수리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경제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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