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원부에 공동발명자 너무 많다"
2010. 12. 27. 13:3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앙지법 지재실무연구회 세미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 있어서 진정한 발명자를 좀 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지재실무연구회는 지난 13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의 소송상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의 소송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택원 판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자인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직무발명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기업 등에서 스스로 진정한 발명자만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진정한 발명자 외에 관리자 등의 상급자, 팀원 등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판과정에서 진정한 발명자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많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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