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 선사용권 인정된다

2011. 3. 16. 18:2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2007. 7. 1.부터는 상표 선사용자에게도 통상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도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이를 제3자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특정 상표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선사용이 있었으나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상표사용을 배척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상표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현행 상표제도에 대해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더구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은 발명 등을 출원하기 전에 발명 등을 사용한 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도록 규정하여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에 있어 선사용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발명, 고안, 창작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데 비해,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식별표지는 창작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에 관한 문제로 보아 온 전통적인 생각과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상표제도에 사용주의의 요소를 지나치게 많이 수용할 경우 우리 상표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 통합화를 위한 심벌마크 창작과정에서 보듯 근래 출원되는 상표 중에는 창작성이 높은 것이 많아 상표를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등록요건을 갖춘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어 상표에 화체된 신용이므로 등록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상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우리 상표제도에 사용주의요소를 가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표 선사용자에게도 통상사용권을 허여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표 선사용자가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상당기간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신용을 축적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정도로 신용을 축적한 상표라야 상표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표 선사용권이 인정됨에 따라 상표 선사용자는 부정목적으로 먼저 등록을 받은 자의 상표권 행사로 인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던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상표모방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더라도 종전에 비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모방상표의 출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