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료는 계속·반복적 사업활동 해당='사업소득'
2011. 3. 25. 09:5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조세심판원, 1회 계약 불구 20년간 특허사용료 매달 지불
특허 및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 및 대여료를 수령했다면,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소득활동으로 간주되는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6일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령한 A 씨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본 국세청의 당초 처분이 옳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숙취해소에 특효가 있는 천연차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및 상표권을 취득 후 (주)B 社에게 양도 및 대여했으며, 그 기간은 9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20년까지로 설정 ... 전체내용보기 CLICK
[세정신문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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