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저작권 권리 인증 시스템 만들어진다

2011. 3. 25. 09:5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가가 정당한 저작권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 및 거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있지만,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은 해외에서도 유래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리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한류’ 콘텐츠 권리를 보증할 예정이다.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콘텐츠 권리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저작권 인증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인증업무를 규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 안에는 인증 대상·범위·기준·절차뿐 아니라 인증 수수료와 산출 기준 등도 포함된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 전체내용보기 CLICK

 

[전자신문 2011-03-14]